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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-24 204호, 205호
위도(latitude): 35.2223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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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-1 남양빌딩 301호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-24 남양빌딩 3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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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를 법원이 공공기관, 금융기관, 통신사 등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회신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
파혼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, 증거의 명확성,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,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,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,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.
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△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(육체적 관계 여부, 횟수 등) △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△상간남의 유책성(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) △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△원고(피해자)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(진료 기록 등) △상간남의 태도(반성 여부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